상담소 2009.02.09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현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1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는지 알수 없으나 경조휴가의 경우 경조사유가 발생되는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해당 휴가가 발생되며 경조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의무가 발생되지만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되는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장내의 경영상의 긴박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 근로자의 동의하에 삭감된것이지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단순 임금체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지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50인이상
>- 사업의 종류 : 제조업
>- 노동조합 유무 : ??
>- 회사 소재지 : 충남
>
>안녕하세요.
>2007년11월13일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2009년2월28일 퇴직을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년도 3월1일부터 당해년도 2월28or29일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3월1일 일괄적으로 년차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1. 이경우 만약 2월28일날 퇴직을 한다고 하면 연차 발생일 3월1일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연차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이 되는건지??
>아니면 근무기간을 채운상태이니 연차가 발생된 상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2. 만약 3월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발생된 연차15개와 3월중 결혼(퇴직일이전) 으로인한 결혼휴가1주일을 연속적으로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지 혹 안된다면 연차수당 및 결혼휴가일수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저희회사는 연차수당 사용촉진제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
>질문3.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2008년 12월분의 임금을 50%밖에 받지 못하였으며 설상여또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원래 받았어야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받은 50%의 임금과 상여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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