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2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개정법을 도입한 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연장근로가산율을 최초 4시간에 대해서 50%가 아닌 25%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하였다면 2011.6.30까지가 최초 4시간에 대해서 25%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예시는 월 1회 4시간에 대해서 25%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이 총 47.75시간이라면 그 중 매주 4시간에 대해서 25%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4*365/7/12 = 17.38시간을 월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를 하여 30.37 * 1.5 * 시급 + 17.38 * 1.25 * 시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NO 71733)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것은 연장근로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25%추가 지급하고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이질 않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
>참고로,주40시간 적용 사업장(월 1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으로서 월급여 1,230,000원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금테이블을 만들었다면 틀린 것인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다음(작성예)-------------
>기본급(174시간):765,369원
>주휴수당(35시간):153,953원
>연장수당(4시간*1.25배=5시간):21,993원
>연장수당(43.75시간*1.5배=65.63시간)=288,685원
>월급합계:1,230,000원
>
>
>
>---------------------------------아 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공식은 [한주 유급근로시간 + 주휴일] * 365 / 7 / 12입니다.
>1일 9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근로자 A)
>법내근로 산정식 40시간 * 365 /7 /12
>주휴일수당 산정식 8시간 * 365 /7 /12
>연장근로산출식 {[1시간 * 5일 + 5시간] * 365 /7 /12}-5시간(토요일 1일휴무) * 1.5(연장가산)
>
>근로자 B)
>법내근로 산정식 40시간 * 365 /7 /12
>주휴일수당 산정식 8시간 * 365 /7 /12
>연장근로산출식 {[1시간 * 5일 + 5시간] * 365 /7 /12}-5시간* 2일(토요일 1일휴무) * 1.5(연장가산)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 A)
>>평일: 오전 8시 출근~오후 6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오전 8시 출근~오후 2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요일: 휴무
>>단,월 1회 토요일 휴무
>>
>>근로자 B)
>>평일: 오전 8시 출근~오후 6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오전 8시 출근~오후 2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요일: 휴무
>>단,월 2회 토요일 휴무
>>
>>위와 같이 A형 근로자와 B형 근로자 두 부류가 있는 경우,월 기본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항목별 급여계산을 하려니 월 항목별 근로시간을 뽑아야하는데 산출방법(=계산공식)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28인이 근무하는 회사로서 20인이상사업장에 해당되어 주40시간근무제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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