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3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퇴직금 포함)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기 때문에 강제통용력이 없는 어음이나 당좌수표,주식,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통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상품권에 대해서는 통화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상품권은 퇴직금의 일부가 아닌 '퇴직금외 별도'의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회사의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달라고 할 명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퇴직금과 같이 나온 해외상품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7년 금무한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같이 나온 해외상품권이 있읍니다.
>퇴직금은 48,000,000만원 정도 이고 천만원 이라는 해외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말이 해외 상품권이지 1년안에 가야하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천만원이라는 상품권은
>저희에게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길 원하고 이전에도 이런 방법으로
>퇴직금+해외상품권으로 주셔서 10%정도 띠고 현금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부터는
>안된다고 하네요. 위로차원에서 준거기 때문에 본인이 못가면 남이라도 보내라고 회사에
>서는 하고 여행사 측에서는 회사에서 현금 지급을 막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고 1년안에
>못쓰면 회사로 환수처리가 된다는데 저희를 위해서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퇴직금 계산에는
>현금처리로 세금까지 띤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금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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