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3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직서를 제출하되 '2월6일자로 사직함'을 표시하고 그 제출일은 제출일 현재일로 하심이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1월말일자로 사직표시해달라고 하는 것은 편의적인 생각이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2월1일부터 2월5일까지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 또한 노사간의 또다른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적으로 1.31.까지 사직처리하고 2.1~2.5.까지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정이 어찌되었건 1월28일에 결근함에 대해서는 1월분 월급여액에 공제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0인이상 등)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회사의 이름 : 메xx
>   각종 임금 관련   - 2월 5일까지 일한 금액
>   연봉제 관련      - 연봉계약
>
>
>저는 12월29일날 입사하였고, 회사의 정규퇴근시간은 6시며,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주말에는 주말과제라고해서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월요일에 제출해야했으며, 주간보고서도 회사에서 쓸시간이 없어 주말에 써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책도 의무적으로 읽어야 했고, 한달에 3권씩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중에 퇴직시 가져가라는 얘기죠..)
>업무량이 많아 퇴근은 오후8~11시가 넘아야 거의 퇴근하였으며, 리뉴얼 몰 교육을 받는다하여
>업무가 밀려있는 상황에도 퇴근시간 넘어선 저녁 9시까지 교육을 받고, 끝난후 다시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과도한 일로 인해 몸도 안좋아 졌으며, 그로인해 2/6일날 회사를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장에게 전화하여 못나간다고 했더니, 주말에 일을 다 처리하라는 얘기를 듣고, 더이상 다닐회사가 못된다고 생각하여.. 8일날 제 업무를 맡아 했던 분에게
>퇴사 한다고 얘기를 하고, 부장에게는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했지만, 몸도 힘들고, 다닐 맘이 들지않아 갑자기 퇴직통보를 한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 일을 맡아하시던 분이 부장에게 얘기하여 퇴직의사를 밝힌걸로 끝난줄알았는데..
>오늘 2/12 문자가 와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2/5일까지 하였으므로 2/6일자로 퇴직날짜 써서 제출하려했는데.. 회사에서 제가 많이 빠졌다고 1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월달 설이 끼어 28일날 올라갈 차가없어 얘기하고 하루 빠지고, 2/6일날 몸이 아파서 못나간게 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말대로 1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5일까지 다녔으니까 2/6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수습기간(연봉제)이고 월급은 전월1월~전월말까지 근무기준으로 5일에 지급일 입니다.
>2월달 월급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 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88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2009.02.17 1196
고용보험 자영업자 폐업후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2009.02.17 4218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안되는 근로자는? 2009.02.17 1937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결방안은 없나요? 2009.02.16 1912
임금·퇴직금 97년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9.02.16 134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를 하고 퇴직금 지급 보류조치에 대하여 2009.02.16 2269
고용보험 법인대표이사가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9.02.16 5867
임금·퇴직금 해외현지채용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9.02.15 1698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여부?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하면 정... 2009.02.15 4425
비정규직 실업급여에 대해서(파견사업주가 서로 다르고 사용사업주가 동일... 1 2009.02.15 2977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분 연차 반납 2009.02.15 1877
기타 출장여비규정 개정 건(취업규칙의 정의) 2009.02.13 6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 가산 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9.02.13 1841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 회사. 직원들이 1주일 일하고 1주일 쉬고하면 급여... 2009.02.13 1640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2009.02.13 1475
임금·퇴직금 노동자의퇴직금(회사의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2009.02.13 1226
» 임금·퇴직금 사직서 날짜는 언제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009.02.13 55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된 해외상품권 2009.02.13 1763
근로시간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2009.02.13 5962
Board Pagination Prev 1 ...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