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6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안정된 직업에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며 고액금품수령자로써 3개월간 유예기간 중에 자영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임원으로 등재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때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시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영 제61조제1항제2호)
※ 152페이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자영업준비활동 인정기준』참고
○ 6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단
  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② 사업장시설을 임대차할 경우 계약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③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6월이상인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
  ④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거나, 골프장 캐디 등 자유직업 종사자로 등록하여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로서
     - 1차적으로는 담당자가 수급자와의 심층적인 면담 등을 통해 판단
     -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접수시 수급자로 하여금 처리기간(1월) 내에 소득증명자료를 제출도록 하고, 1월간의 사업소득액이 취업전 월구직급여(구직급여가 일단위 최저임금액이 100분의 1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로 환산)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자영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 ( 2004.10.27, 고용보험과-5815 )

[질 의]

우리 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설계사로 위촉 경위

- 2004.4.20 수급자격신청(고액금품수령자로서 최초 실업인정일 2004.8.3)
- 2004.8.3 최초 실업인정일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
- 2004.8.17 위촉증명서 제출(위촉일 : 2004.8.10, 교육기간 : 2004.7.1∼8.9)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2호에 의거,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시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1) 갑 설 :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04.8.10 사업개시를 하였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04.8.3∼2004.8.16 사이에 자영업준비활동(보험설계사 교육 수료)이 있으므로 이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여 실업인정 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가능.

※ 보험회사에 근무한 경력사원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록시 교육은 필수과정이 아니라 선택과정이며, 설사 교육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2일 정도의 교육을 받고 바로 위촉이나 코드등록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은 후 다음 실업인정일 이후에 사업개시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뒤, 자영업준비활동을 조속히 마치고 다음 실업인정일 이전에 개업을 한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불가능한 실정임.

(2) 을 설 : 위 수급자의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업개시가 실업인정일 전에 이루어져, 2004.8.17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업확정자에 대한 실업인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편람 7-210∼211쪽 참조)하여 자영업활동으로 인한 실업인정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3)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회 시]

고 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영업 개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것,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와는 달리 자영업에 대하여 사전에 자영업 준비활동을 신고하고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자영업 개시는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고, 주로 수급자의 단독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준비활동 및 취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노동관서가 수급자로 하여금 자영업활동계획서에 의한 준비활동을 지도·지시하여, 이러한 절차·방법에 응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임.

결국, 자영업 개시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여부는 수급자격자가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자영업활동계획서에 의한 자영업 준비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최소 1회 실업인정을 받은 후, 자영업을 개시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6월 이상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질의와 같이 자영업 준비활동을 사전에 신고하였더라도, 자영업 개시 전에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영업 개시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지급이 불가하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고용보험과-5815, 2004.10.2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자로 판정되었으나 3개월 유예기간인 상태에서 작은 법인회사의 공동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25%가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등기이사가 될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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