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6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이후 노동위원회에 복직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귀하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노동위원회로 귀속됩니다. 귀하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면 부당해고일로부터 복직일(또는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분은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바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압류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전기실에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해서 업무중단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근로자 2명은 서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위탁회사는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아들명으로 설립하여 아파트와 재계약을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당한 2명은 원직복직 신청을 한 상태라 3년치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위탁관리회사는 다시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1일에 중노위에서도 초심을 인정한다며 사용자자가 제출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어 아파트에서 이미 퇴직정산을 하고 관리소장개인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퇴직금을 청구하였더니 해고된 2명의 퇴직금은 동대표회의 거쳐
>다시 아파트 통장에 입금을 하였고 위탁관리회사 사장이 동대표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해고된
>2명의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라고 하였습니다. 위탁관리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보류 했냐고 따지니까 해고된 2명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해서 경영상 많은 손해를 입었고 쓸데없는 시간도 많이 허비해서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지급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원직복직을 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또한 해고돤 2명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 해고된 2명에 대해서도 유채동산을 조사하여
>압류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는 모두 지급한 퇴직금을 위탁관리회사 사장의 말만듣고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위탁업체사장이 모두 한패가 되어 근로기준법상 이유없는
>해고를 하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해고된 근로자를 경제적으로 더욱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없는 해고로 8개월동안 실직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퇴직금만 보류하면 2명의 근로자는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는 퇴직금은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지요. 고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고 괴롭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전혀 처벌을 할 법적요인이 없는지요.
>서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느 사용자측의 주장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노동위원회 근로자를 8개월씩이나 구제심판을 열며 시간을 끌어온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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