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6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최우선변제제도에 의해서 3년치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퇴직금 전액이 아닌 3년치로 기간이 한정되어 과거 1997년 12월 24일 이전에 대한 퇴직금은 우선변제 보장을 받게 됩니다.(단 평균임금  2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최초 퇴사일로부터 3년치와 1997년 12월 24일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자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회사가 파산하여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에 대한 체당금은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글을 쭉 읽어보니
>97년 이전 퇴직금도 받을 수있는거 같아서요
>
>
>
>97년 이전 입사자는
>예를들어 93년에 입사하여 2008년 회사 도산전까지 근로 하였다면
>97년 이전의 퇴직금은 어디로 청구하는건가요?
>노동부?
>
>아니면 회사로 해야하나요?
>소송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
>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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