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위반을 사유로 사용자가 처벌을 무조건 받는것이 아닌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단협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단협불이행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을 통해 단협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조법 91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상호 착오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이 효력이 존속하는 바 현재라도 이를 이행촉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요구가 법적으로는 어려우며 호봉을 소급 적용하여 3년이내의 임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단협해석에 대한 불일치의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단체협약에 시장포상을 받으면 5호봉 인상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
>있으나 지금부터 5년전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1호봉만 적용하였고 상금으로 100만원지급한 사
>
>례가  있습니다.
>
>그당시는 본인도 몰랐고 회사나 노동조합도 챙기지못 하고 지내다가 현재시점에서 그동안 회
>
>사가 지급하지않은 4호봉에 대한 임금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
>회사는 그당시 관련된 서류도 없고 이미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중혜택을 줄수없다
>
>고 합니다.
>
>이런 문제는 임금을 어느정도  어느기관에 청구하여 받을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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