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게 되며 1년간 지급받은 총액에서 3개월(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산입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과정에서 평균임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1)에서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하시면 되며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휴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3개월-휴업일수 / 365-휴업일수로 하게 됩니다. 즉, 해당기간동안 받은 상여금은 없기 때문에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3개월 기간에서 휴업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690만원 * (90 - 15일) / (365 - 15)]
3개월 이내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690만원 * 90일/ (365 - 15)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2003.07.01, 임금 68207-513 )

[질 의]

입사일자 : 2002.3.2

퇴사일자 : 2003.6.11

휴직기간 : 2002.11.1∼2003.1.30(사용자 승인을 득한 휴직임)

1. 휴직으로 인해 2002년 12월과 2003년 2월 상여금이 적게 지급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실지급액의 12분의 3)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휴직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 1월 1일 수습으로 들어 온 직원(수습기간 3개월)이 12월말일자로 퇴사할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이 없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 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됨.

한 편, 귀 질문과 같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귀 질문에는 3개월 간 휴직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휴업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0명/제조/노동조합 유/ 경기 시흥
>
>▣ 개  요 ▣                     
>                     
>* 휴업기간중 또는 휴업후 평균임금 산출과 관련하여 고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폐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되었으며 휴업시 상여금은 휴업한 일수 만큼은 차감하
>  기로 노사 합의하였습니다.     
>* 상여금을 차감하다보니 평균임금 산정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  1) 첫번째 문제는 3개월 급여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었을시 평균임금 산정
>    (특히, 상여금 산정) 문제     
>  2) 두번째 문제는 3개월급여 내에 휴업기간은 없으나 최근 1년간 휴업을 하여 그당시
>     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었을 시
>     
>▣ 질  의 ▣                     
>
>1. 아래의 사례일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3)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   궁금합니다.
>   참고로 상여금은 2달에 1번씩(짝수달) 지급됩니다.
>
> 1) 정상적인 경우(휴업없는 경우)
>  ① 급여 : '08년 12월 ~ '09년 2월 - 3,600,000원(월120만원), 기간별 일수 90일
>  ② 상여 : '08년 4,6,8,10,12,'09년 2월 - (1,200,000*6)/12*3 = 180만원
>    → (360만원+180만원) / 90일 = 6만원
>
>
> 2) 3개월 급여내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
>    ① 급여 : '08년 12월 - 100만원  휴업일수:5
>                 '09년  1월 - 100만원  휴업일수:5   → 총 기간별 일수 : 75일
>                 '09년  2월 - 100만원  휴업일수:5
>                * 합     계 - 300만원
>    ② 상여 : '09년 2월 - 100만원  휴업일수:10 (휴업일수만큼 차감)
>                 '08년 12월 - 110만원  휴업일수:5 (휴업일수만큼 차감)  
>                 '08년 4~10월 - 480만원  휴업일수:0
>                * 합     계 - 690만원
>    → * 급여 : 300만원/75일 = 4만원
>        * 상여 : 690만원/(365일-휴업일수15일) = 19,142원  
>    → 40,000 + 19,142 = 59,142
>
>
> 3) 3개월 급여내 휴업기간은 없으나 최근 1년간 휴업이 있었던 경우(상여금 차감)
>    ① 급여 : '08년 12월 - 120만원  휴업일수:0
>                 '09년  1월 - 120만원  휴업일수:0   → 총 기간별 일수 : 90일
>                 '09년  2월 - 120만원  휴업일수:0
>                * 합     계 - 360만원
>    ② 상여 : '08년 8월~'09년 2월 - 480만원  휴업일수:0
>                 '08년  6월 - 100만원  휴업일수:10(휴업일수만큼 차감)  
>                 '08년  4월 - 100만원  휴업일수:10(휴업일수만큼 차감)
>                * 합     계 - 680만원
>    → * 급여 : 360만원/90일 = 4만원
>        * 상여 : 680만원/(365일-휴업일수20일) = 19,710원  
>    → 40,000 + 19,710 = 4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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