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의 형태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가능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장등록일이후에는 자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종류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8

3.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실때,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 란이 있는데 이곳에 사업자등록이 있음을 밝히시고, 그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임대사업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는 '비록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임대소득이 발생할 뿐, 부동산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구두로 밝히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월부로 대기업에 10년이상을 근무하다가 3월말 퇴직예정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로서 실업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자격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하여 임대중으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인명의 오피스텔 임대사업 사업자 등록이(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세입자로 부터 단순한 월세소득만 매달 수취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아니면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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