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8.3.3에 입사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입사후 만1년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그 후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바 08.3.3.에 입사를 하였다면 2010.3.3.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09.3.3.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지급해야 합니다.(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 요런 사이트 있어서 넘 좋아요.
>
>이번에 처음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요..
>
>어찌 할줄몰라서 헤매다가 우연찮게 들어왔는데..
>
>자동계산이 있더라고요.. ㅋ
>
>자동계산중 연차수당부분에서 걸려서요.
>
>08.03.03에 입사해서 중간정산 09.03.03 1년분 하는데요.
>
>연차를 주 44근무하니깐 10개분 나가는것 맞나요??
>
>(평균임금/30) * 10 = 연차수당
>
>요렇게 맞나요?? ^^;;
08.3.3에 입사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입사후 만1년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그 후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바 08.3.3.에 입사를 하였다면 2010.3.3.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09.3.3.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지급해야 합니다.(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 요런 사이트 있어서 넘 좋아요.
>
>이번에 처음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요..
>
>어찌 할줄몰라서 헤매다가 우연찮게 들어왔는데..
>
>자동계산이 있더라고요.. ㅋ
>
>자동계산중 연차수당부분에서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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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3에 입사해서 중간정산 09.03.03 1년분 하는데요.
>
>연차를 주 44근무하니깐 10개분 나가는것 맞나요??
>
>(평균임금/30) * 10 =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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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