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의 부담분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모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해오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삭감(사실상의 임금삭감) 이후 해당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장기간 경과하였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를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08.2.20. 10일 연차휴가가 발생, 2009.2.20.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월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 산부인과에서 근무한지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
>처음 입사할 당시에는 4대보험료는 제한 금액으로 페이 협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었구요,
>이번 3월부터 3% 인상 해준다고 했고, 현재는 1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오늘 원장이 말하기를..
>앞으로 보험료를 5:5로 적용하겠다 하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 부담이 7.5%에 12만원 정도더라구요.
>
>
>5:5든, 전액 병원 부담이든 저는 세금 계산을 끝낸 페이로 얘기를 하고 입사를 했는데,
>이제와 5:5로 한다고 그 차액을 제 월급에서 제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
>요즘같은 불경기에 12만원은 정말 큰 돈인데,
>이대로 당해야 하는 수 밖에 없는지..
>너무나 분통이 터지네요.
>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작년에 재계약 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작성을 안 했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아 그리고 이번 4월부터 병원에 간호사들한테 월차를 준다고 했답니다.
>2년간 근무하면서 월차 & 연차 한번도 받아보질 못했는데요,
>저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여기는 5인 이상 / 20인 이하 규모의 병원 입니다.
>
>저는 방사선과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쉬면 대체할 인력이 없습니다.
>또 개인병원이라 당연히 연월차는 없겠거니..생각하고 있었구요.
>법적으로 연월차를 꼭 줘야 한다는 항목이 있으면 원장한테 얘기해보려구요.
>
>2007년 2월 20일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지 못한 연월차는 몇 개인가요??
>그리고 2009년 3월 20일 퇴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연차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비 공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2009.03.06 2920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9.03.06 1112
고용보험 퇴직자 고용시 혜택 (고용보험 각종 기업 장려금) 2009.03.06 3276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일 적용시간은? (1일 7시간근무하는... 2009.03.06 5587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명기사항 질의 2009.03.06 1863
휴일·휴가 연차계산 (기산일을 입사일기준으로 하고,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2009.03.05 3361
기타 사무실 집기 압류 문의 드립니다. 2009.03.05 371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조퇴에 의한 차감 시간. 2009.03.05 3093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의 여부 입니다. 2009.03.05 128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평균3개월 일수의 조정(특별한 사유로 인한 평균임... 2009.03.05 268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의 2009.03.05 1379
해고·징계 정당한 인사권인지 아니면 인사권 남용인지요? 2009.03.04 1781
» 휴일·휴가 4대보험 부담과 연차에 대해.. 2009.03.05 189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안될경우... 2009.03.05 1582
휴일·휴가 수위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09.03.05 1829
고용보험 최저임금이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9.03.05 3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09.03.05 1020
산업재해 회사동호회 활동시 회사차량지원시 산재처리 2009.03.05 2549
해고·징계 출근2주만에 정리해고의 통보받습니다. 2009.03.05 2642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제 급여 계산 2009.03.04 3566
Board Pagination Prev 1 ...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