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토요일을 5시간으로 설계하여 운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5시간으로, 유급일(주휴일 및 연차휴가사용일 등)에 대한 유급처리 기준은 평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상, 노조무, 서울소재
>
>질문)
>월~금까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토요일 5시간의 근로계약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주휴일 적용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맞는지요?
>
>산식 : (5일*7h)=35h, 토요 5h 기준
>       (35h+5h+주휴7h)/7일 x (365/12) = 204.2 --> 205h
>
>위와 같은 경우 1일은 7h 이나, 1주로 보면 40h 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와 주당근로시간이 같다보니 주휴일의 적용시간이 혼란스럽네요
>맞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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