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장려금은 1) 고령자다수 고용촉진 장려금(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이상 고용한 경우) 2) 정년 연장장려금(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경우) 3) 정년 퇴직자계속고용 장려금(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귀하가 말씀하신 퇴직자재고용장려금이 혹시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말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의 각종장려금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20~50인 (회사설립시) /  50인 이상 (인수합병시)
>    - 사업의 종류 : 전자 제조업 / 신규 회사 설립 및 인수합병 고려중
>    - 회사 소재지 : 경기도
>
>안녕하세요
>
>현재 대기업 연구소이나 분사를 통해 신규회사 설립(30인규모)과 타 회사로 인수합병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분사 및 인수합병시 최대한 동료들 모두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
>퇴직자 고용시 회사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퇴직자 고용시 정부지원금,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
>고용촉진과 관련된 유사한 지원제도가 있는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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