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0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차례 동일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계약(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단위의 근로계약이 4년간 반복갱신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무기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해고)하는 사유가 회사내 음주 또는 폭행때문이고, 음주 또는 폭행의 정도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근무시간내 음주 및 동료와의 폭행사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근무한지 4년째인데요...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3월 10일에 재계약 기간인데요.
>2월 20일에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같은직원끼리 말다툼하다 일방적으로 때려서 그직원은 코를 다쳐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근데 합의가 제대로 안되서 다친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퇴사를 했어요.
>이렇경우 계속근무한 직원을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03.10 1520
» 근로계약 계약만료의 건 2009.03.10 1344
임금·퇴직금 판매수당에서 일부적립금을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한 것이 합당한지 2009.03.10 1486
임금·퇴직금 회사의 위법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2009.03.10 11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2009.03.10 29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3.10 2040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2009.03.10 3422
기타 승진규정에 정규 군필자와 특례 군필자의 차이가 있다면 2009.03.09 21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2009.03.09 2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3월간의 임금총액 2009.03.09 1299
휴일·휴가 퇴직금 산정일 및 년차 발생 여부 1 2009.03.09 20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2009.03.09 22293
임금·퇴직금 퇴직소득내역 확인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2009.03.09 376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근로자의 임금 2009.03.09 231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의 분할지급 2009.03.09 1629
임금·퇴직금 출장수당이요~? 2009.03.09 3417
근로시간 일용직사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해 알고 싶어요 2009.03.09 3021
근로시간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009.03.09 1041
기타 민원에대한 감사는 어느정도 인지요? 2009.03.09 10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을 받았는데요 2009.03.09 1626
Board Pagination Prev 1 ...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