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1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또는 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되며 법규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업주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조의 경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0.5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조의 경우 저녁 8시 - 10시까지는 100%, 10시 -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이 되어 150%, 6시 - 8시까지는 연장근로가 적용되어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야간조의 임금 방식은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위배의 경우 근로자가 조처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선 애기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넘기기만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합니다! 2009.03.13 1729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2009.03.13 1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 관련 문의 2009.03.13 1407
휴일·휴가 연차발행시점 (2007.06.25 입사) 2009.03.13 1003
여성 출산휴가일수 2009.03.13 3651
근로계약 당당한 퇴사하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9.03.13 2381
임금·퇴직금 연봉제 급여문제로 상담드립니다. 2009.03.13 121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대납한 부분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되는지요? 2009.03.12 236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03.12 1437
해고·징계 부당해고수당및 실엽급여에관해서자세히알고싶어서상담신청합니다. 2009.03.12 445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1년이 지난 지금) 2009.03.12 1159
임금·퇴직금 해외공장 근무자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9.03.12 1347
고용보험 퇴직위로금이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되는지요 2009.03.12 2475
휴일·휴가 추가 질문입니다.-연월차관련 2009.03.12 1061
기타 이런것도 문의해도 되는지... 2009.03.11 962
근로시간 주5일제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 2009.03.11 1189
» 근로시간 야간수당 2009.03.11 1960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립니다 2009.03.11 101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시급직 근로자...(주40시간제 토요일 성격 규정) 2009.03.11 1863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예요 2009.03.11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