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채용시 남녀의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나이에 대해서는 최근 공무원을 중심으로 나이제한을 폐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에서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에 연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언적 조항에 불과해 위반에 다른 벌칙조항이 없습니다.또한 국가위원회법에 의해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에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위반에 따른 처벌등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미국시민권자로써 현재 외국인 거소증명을 가지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얼마전 해고건으로 질문올렸고 성실한 답변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해고건에 대해선 아직 노동부의 연락이 없어 기다리는중이고 요즘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는중인데 구인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
>한국에선 구인모집을 할때 지원자의 성별,나이에 제한을 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
>미국에선 구인광고를 낼때 이런 제한을 두는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비교하자는것은 아닙니다만... 직원을 채용할때 지원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아닌 외모나 기타 조건을 더 중요시 하는 수많은 광고를 보며 어이가 없어 질문 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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