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직으로 인하여 본인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사업등으로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소득이 발생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으로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다단계회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다단계회사 근무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를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이며 다단계 근무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교육을 받아보니깐 다단계 했던 사람들 중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
>제가  회사다니고 있는데 3년전 쯤에 친구가 다단계를 데리고 갔을때 가입서같은거 썼는지 기
>억이 나질 않지만 한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물건을 샀었거든요
>
>근데 그 이후에는 3~4번 가구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안가버렸거든요
>
>물건을 팔거나 친구들 다리고 가거나 그런적 없습니다.
>
>이렇게 했는데도 사업자 등록증 같은데 나올 수 있나요??
>
>그리고 세무서에 제가 신고를 안했는데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
>실업급여 받는데서 물어봤을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은 없다고 하는데
>
>다단계 같은경우는 세무서에 안잡힌다고 하더라구요
>
>그 업체에서 전화해서 탈퇴하는 내용증명 받으라고 하는데
>
>다단계생각만 해도 싫어서 친구랑도 연락 잘 안하고 그 회사 이름이 몬지 모르는데
>
>제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
>퇴직까지 해서 돈 없는 마당에 이것도 못받으면 안되는데;;
>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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