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4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원거리 전근으로 별거의 사유가 발생하고,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거소지 이전일을 즈음하여 퇴직하고 그 퇴직의 사유가 배우자와의 동거임이 명확하다면 비록 퇴직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전일까지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와 실업급여액을 모두 받고자 한다면 퇴직일은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에 해당하고, 거소지이전의 시기도 출산휴가종료일 전후로 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입사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5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5월초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위해 대체 인력을 구인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이 갑자기 타지역(부산) 파견근무를 가게 되어서 저희 신랑은 타지역 회사 기숙사에 저는 직장 때문에 현재 살던 지역(충남)에 남게 되었습니다.
>출산은 친정과 시댁이 있는 부산에서 할 계획이라 저도 5월 초에 부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제 출산휴가가 끝나고 저희 신랑 파견근무가 끝나면 다시 충남으로 올라와서 직장을 계속 다니려 했지만 저희 신랑은 파견근무일이 더 길어진다고 하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재계약도 무산되어(집주인이 아파트를 판다고 합니다) 신랑이 있는 부산에 집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5월부터 신랑과 제가 둘다 부산에 있게 되는데 굳이 충남에 집을 구할 이유가 없어진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7월 초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와 실여급여가 어떻게 되는지요?
>육아 휴직을 받았으면 하지만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못을 박은 상태고, 아직 육아휴직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육아휴직은 포기했고, 출산전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으니 출산휴가와 또한 이사로 인해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라 실여급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욕심 같지만 둘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측에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퇴사 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서 회사측에서 못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출산휴가 전에 퇴사할 상황을 얘기하면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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