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경우이건 법정관리나 부도의 경우이건 포괄적인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만, 최우선변제대상(체당금대상) 이외의 임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재산범위 내에서 변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며,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을 하여야 하고,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4. 회사에 대해 채권(임금채권 포함)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가압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체당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5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가 법정관리나 부도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  
>   이  있는지요
>   법적으로 보장된 3년퇴직금과 3개월 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2) 3년퇴직금과 3개월 급여를 회사에서 받을 때도 체당금에 대한 상한선이 적용되는지요
>3) 체당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먼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 회사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타사직원도 퇴직금으로 근저당 설정이 효력이 있는지요
>5) 근저당 물건에 대해 받는 돈이 법정 체당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   (체당금신청은 나중에 신청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퇴사통보(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1 2009.04.09 3133
산업재해 이번에 산업재해를 당한 회원입니다... 2009.04.09 1140
해고·징계 징계강등의 적법성 질문 2009.04.09 3740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방법 2009.04.09 1434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외 다수의 질문 2009.04.08 250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방법 2009.04.08 6928
휴일·휴가 촉탁직 관련 (1년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처리) 2009.04.08 2630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연장근로 범위 2009.04.08 1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4.08 937
고용보험 회사분이 실업급여 받으실려고 일부러 일을 안하세요... ㅠㅠ 2009.04.08 1865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지동연장(계약만료 후 묵시의 갱신) 2009.04.08 300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9.04.08 890
» 근로계약 법정관리나 부도시 퇴직금 받기 2009.04.08 7843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조기재취업수당) 2009.04.08 1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09.04.08 164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알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휴업신청을 하였... 2009.04.08 1776
해고·징계 적법한 해고절차에 대하여.. 2009.04.07 2448
임금·퇴직금 일급공제인지 시급공제인지 여부(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 2009.04.07 2601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법위반? 2009.04.07 2552
Board Pagination Prev 1 ...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