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개별 근로자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관련 인원별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승인 받은 사업장의 경우 그 인원수내에서 근로자가 변경되더라도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자마다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승인여부를 확인하려면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을 비롯한 휴일수당등 각종 임금및 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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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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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별동의서도 필요한 것을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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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쓴 일도 없고 회사에서 정말 승인을 받고 최저임금도 감액적용하고 기타 휴일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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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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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됐는지 여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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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