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시간외근무를 명목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7
https://www.nodong.kr/403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상임금에 관하여 한가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잔여연차일수 *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저희 회사는 관리직인원이 100%로 생산은 외주로 운영하고 연봉제입니다.
>연봉에는 기본급(80%) + 시간외 근로수당(20%)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이라 하여 실제 개개인별 근로시간을 따져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연봉에서 일정금액만큼을 명목상 시간외 수당으로
>분리만 하여 지급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일일법적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기는 것에 대한 불만사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최근에 들어서 위 내용처럼
>근로계약을 바꾼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8시간 근무를 하든지 12시간 근무를
>하든지 연봉계약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
>질문
>1. 연차수당 = 기본일급 * 연차잔여일수
>2. 연차수당 = 통상일급(기본급+시간외수당) * 연차잔여일수
>
>위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정확한 처리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뿌실텐데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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