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인하여 월차휴가 폐지되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시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다만 만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자체는 인정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일정 일수 사용을 하였다면 만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일수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면 5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3일만 추가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만근을 해서 12개의 연차가생겨 5개를 사용했으면 입사1년이 지난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입사1년미만일때 사용한 연차5개를 뺀 10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월차와..휴가의 관계...?? 2009.04.14 1784
고용보험 휴업을 자주하는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9.04.14 210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등... 작성법 2009.04.14 6220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건 2009.04.14 1880
휴일·휴가 지급받지 못한 년월차... 2009.04.14 130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범위 2009.04.14 15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9.04.14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2009.04.14 100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2009.04.14 1020
»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2009.04.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퇴직금 2009.04.14 16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에 대해 (고정적인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14 1725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고용보험 퇴사후 개입사업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4.13 1198
기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 2009.04.13 5412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2009.04.13 1998
임금·퇴직금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 2009.04.13 1501
임금·퇴직금 철야수당에 대해서도 여쭈어 봅니다. 2009.04.13 1181
임금·퇴직금 4인미만 퇴직금에 대해서요 2009.04.13 2730
Board Pagination Prev 1 ...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