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권고사직 이후에 재고용을 하는지 알수 없으나 사업장내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이후 추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속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등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없다면 권고사직 후 짧은 시일내에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으며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월 공단에 있는법인 기업체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3월 권고사직 자 중 [실업급여신청]
>
>4월 중 재고용 시
>
>1) 행정적인 문제
>2) 구직에 따른 조기 취업 수당이 지급 되어 지는 지[근로자에게]
>
>빠른 답변 당부 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월차와..휴가의 관계...?? 2009.04.14 1784
고용보험 휴업을 자주하는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9.04.14 210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등... 작성법 2009.04.14 6220
»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건 2009.04.14 1880
휴일·휴가 지급받지 못한 년월차... 2009.04.14 13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범위 2009.04.14 15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9.04.14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2009.04.14 100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2009.04.14 1020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2009.04.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퇴직금 2009.04.14 16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에 대해 (고정적인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14 1725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고용보험 퇴사후 개입사업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4.13 1198
기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 2009.04.13 541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2009.04.13 1998
임금·퇴직금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 2009.04.13 1505
임금·퇴직금 철야수당에 대해서도 여쭈어 봅니다. 2009.04.13 1181
임금·퇴직금 4인미만 퇴직금에 대해서요 2009.04.13 2730
Board Pagination Prev 1 ...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