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7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이 주40시간제를 조기시행할 때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임으로 구법을 기준으로 보면 연차휴가는 1년만근시 10일이 발생하며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8일이 발생합니다.(즉, 결근율이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10% 이내일 경우 8일이 발생 10% 이상일 경우 미발생) 입사 이후 만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1년에 1일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2008.1.1입사자의 경우 2009.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0.1.1 연차휴가 11일 발생...12일..13일등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계휴가는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절차 미필요)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특정일자에 사용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필요)
연차휴가와 별도로 매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 포함 총 7인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에 사규를 정하려는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정하려는데요..
>연차휴가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주5일제 근무회사거든요..
>7명 중 5명은 2006년 03월에 입사하였구요..한분은 2007년 05월에 입사하였구요..그리고 나머지 한분은 2008년 07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각 2006년 2007년 2008년 입사하신 분들 연차휴가를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그리고 이 연차 안에 여름휴가 등이 포함되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 휴가는 연차 휴가데로 여름휴가는 여름휴가데로 따로 나오는건지..
>연차휴가 안에 여름휴가가 포함되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년 +되는 갯수가 몇개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ㅜ 다른분들의 상담글 읽어봐도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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