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0 1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며 퇴사후 별도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실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신청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모든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이후까지 퇴직금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에 관련된 실업급여, 직업훈련등을 담당하는 곳이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직하려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구직희망직역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50인이상
>사업의 종류: 제조 / 노조 유
>회사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
>질문 내용 :
>50인이상제가 회사를 일주일전에 퇴직했고 그 회사에서 19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그걸 폐업해야만 실직상태로 인정이 되는 지 아니면 퇴직후 한달후에 노동청에 가기전에만 폐업을 해도 되는 건지요.
>
>퇴직과 상관없이 폐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인정이 되는 건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청구와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퇴직후 15일 후 까지 지급해줘야 하고 그렇치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한다고 아는 데 그런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는 한달이 지난 후 노동청에 가라고 하던데 어느 부서로 가야하나요?
>
>좋은 하루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반납 1 2009.04.20 85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3개월미만 종사자?(수급기간중 사유발생시) 2009.04.20 1346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9.04.20 1235
휴일·휴가 무급으로 휴일 4일동안 근로를 시키는 사업장 2009.04.20 1216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2009.04.20 1008
임금·퇴직금 단협 적용문의(임금 삭감 소급 적용 가능여부) 2009.04.20 14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계약시 최저임금 위반 2009.04.20 1263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2009.04.18 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한... 2009.04.18 3835
기타 근저당 설정 효력 2009.04.18 3726
비정규직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09.04.18 36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2009.04.18 1089
기타 직원의 퇴사후 지역내 동일 업종의 취업에 관한 문의 2009.04.18 226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방식의 적... 2009.04.18 121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은 얼마??(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방법) 2009.04.17 1140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시 회사와 합의는.... 2009.04.18 5158
임금·퇴직금 회사의 일방적인 시급제 변경 대처법은????(동의없는 일방적 임금... 2009.04.17 1437
임금·퇴직금 토요유급 2009.04.17 2086
여성 육아휴직자 협의 후 직책 조정에 관하여. 2009.04.17 1297
해고·징계 산전후휴가중 부당한해고 2009.04.18 1299
Board Pagination Prev 1 ...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