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0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휴업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인 경우에는 감원방지기간이 없기 때문에(다만 휴업기간등 지원금 대상기간에는 해고등 인위적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감원방지기간이 있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250명으로 대전에서 제조업을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사직하려고 합니다.본인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못해서 회사와이야기해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다보니 현재 저희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만약 권고사직을 했을때 본인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회사가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권고사직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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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4.21 10:29작성
    고용유지기간(휴업기간) 중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 희망 /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혹시 잉여인력의 직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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