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0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닌 단순 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세금 납입 기준 및 계약서 문구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세금 및 계약서 문구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관계에서 사용종속성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지급 요구를 무시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노동청에서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다.
>
>전 영어 강사이구요. 이번에 1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얼마전 원장한테 퇴직금에 대해 물어봤더니
>
>그동안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구요.
>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원장이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전 동의한적이 없었거든요.
>
>그러면서 오히려 12개월로 나눠 주면서 오히려 퇴직금보다 더 많이 줬다고 큰소리 치더라구요.
>
>학원 규모는 원장, 한국인 영어강사 5명(파트랑 풀타임섞여있음), 보충선생님 1명, 외국인 1명  이렇고,
>
>사업의 종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있습니다. 학원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
>계약서상은 비율제 강사이지만 비율제로 안받았고 월급은 입사시 200만원이었고
>
>그 후에 23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마지막 2달은 2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첫 2달의 월급이 200만원, 8개월은 230만원, 마지막 2달 240만원)-3.3%세금떼기 전월급
>
>
>풀타임직원 출퇴근 시간은 1:30~8:40이라고 하셨지만
>
>출근시간은 1시30분까지 지켜야했고 수업이 일찍 끝나는날은 일찍 가도 되는그럼 방식.
>
>매주 월요일에 회의시간에도 무조건 다 참석하여야 했고,
>
>수업내용ㆍ강의시간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
>식대는 5000원이 넘는 식비는 2500원을,5000원 미만인 식비는 반값을 주었습니다.
>
>
>제가 계약서 내용 몇부분을 적어봅니다.
>
>갑-학원, 을-저
>
>제1조 (자격및 신분)
>
>'을'은 고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 처우한다.
>
>
>
>제 4조 (강의 위촉에 대한 대가)
>
>1. 강사료의 산정은 비율제로 학원과 강사는 7:3의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강사료 지급은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현극 또는 은행 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
>2. 강사료 지급은 매월 10일로 한다.
>
>
>원장말로는 계약서의 비율제 강사라는 내용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
>비율제 강사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만약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에 들어간다면...
>
>언제쯤 들어가야 하고, 또, 소송준비 비용 등등이 발생하잖아요..그럼 제가 더 손해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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