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1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부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으나,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지입차주 형태의 특수고용직인지 아니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명확한 근로자인지 판단할 수 없군요...

우선,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상법에 따른 산재 처리에는 다소의 절차상 복잡함이 있겠지만,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배달업무와 부상 또는 질병 상태와의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일을 시작한지 한달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 근골격계로 인한 산재인정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원칙상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 이는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사업주가 자신의 판단으로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임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의 직접보상은 가능하나 이는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임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 근로기준법 제79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3.21>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상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 중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모름
>사업 종류 : 배달 운수 차량운전(물건운반)/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 안동
>산재
>
>
>A씨는 배달 운수를 한달 반 정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물품을 차에 실어서 배달 하고 있습니다.
>
>팔이 저리고 아파서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팔이 저리고 아파온답니다.
>
>그래서 산재가 가능한지 물어왔습니다.
>
>문제는 4대보험이 들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
>급여명세서도 없다고 합니다.
>
>산재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아픈 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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