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1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직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신 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방문시 사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진단서등 제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질병으로 자진 퇴사하였을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회사사정(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그만두었을때만 수령
>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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