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소개하신 시례의 노동자에 대해 2007.1.1.~12.31.기간중 8할이상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5개를 사용하였다면 2009.1.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10일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400000원의 1/4에 해당하는 100000원) 2009.1.1.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휴가사용권이 정당하게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나 연차수당이기 때문입니다.

2. 2008.1.1.~12.31.기간중 8할이상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09.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09.1.1.에 퇴직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급수당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 수당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2007.01.01 ~ 2008. 12. 31 (2년간 근무)
>
>200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
>2007년 15개 발생 ---> 2008년 연차사용 5개    ---> 10개 지급(400,000원)
>
>2008년 15개 발생 ---> (퇴직함으로 지급사유)  ---> 15개 지급(600,000원)
>
>===> 퇴직시  25개 지급(1,000,000원)이 맞는지요????
>
>
>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2007년 발생분(10개)에 대한 지급금액(400,000)으로 계산하면 되는가요???
>
>즉 400,000/12*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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