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1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월급여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정기일에(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급여를 생활의 원천으로 하는 노동자의 정상적 생활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아니한 이상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기한을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및 재직기간중의 임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
>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한다고 월초든 월중이든 월말이든
>
>당월 퇴사자는 무조건 다음달 25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
>
>법상으로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
>회사 지급일에 따라야 하는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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