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2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기간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의 경우 퇴직일) 전일부터 이전 3개월의 기간입니다. 2009.3.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2009.3.13.이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8.12.13.~2009.3.12.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관련하여 평균임금산정시 평균임금 계산기간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관리직의 경우는 고정급여라서 상관이 없으며, 일급직의 경우입니다.
>예) 입사일 : 2000.1. 1
>    퇴사일 : 2009. 3.13 일때~
>* 평균임금산정기간
>2008.12.13~2008.12.31  (19일)
>2009.01.01~2009.01.31  (31일)
>2009.02.01~2009.02.28  (28일)
>2009.03.01~2009.03.12  (12일)
>                      총 (90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 평균임금산정기간이 사유발생일 부터인지,
>  아님 발생일 전일부터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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