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3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도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자의 업적성과금은 포함되며, 회사의 경영성과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시  세금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퇴직정산시 성과금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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