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음출석일 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취업했음을 알리시고, 출석예정일 출석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을 것,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 인정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아닌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하는 사항인데 이를 위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취업하였음을 확인하는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물어보기 보다는 노동OK에 문의드리는게 나을거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제가 1월31일 임금체불로 퇴사, 실업급여 신청후
>
>4월8일 첫 실업인정급여를 수령하였고(8일분), 다음출석일을 4월29일로 지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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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제출했던 회사 중 한곳에서 출근일이 정해져 어제(4월20일)부터 출근하고 있는중인데
>(회사에 요청하여 정식 입사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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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상태에서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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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출석일 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취업했음을 알리시고, 출석예정일 출석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을 것,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 인정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아닌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하는 사항인데 이를 위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취업하였음을 확인하는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물어보기 보다는 노동OK에 문의드리는게 나을거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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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31일 임금체불로 퇴사, 실업급여 신청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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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첫 실업인정급여를 수령하였고(8일분), 다음출석일을 4월29일로 지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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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제출했던 회사 중 한곳에서 출근일이 정해져 어제(4월20일)부터 출근하고 있는중인데
>(회사에 요청하여 정식 입사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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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상태에서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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