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9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절(5.1)은 법률에 의한 휴일입니다. 근거법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란, 1)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2)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2.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 15일이 의무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란, 법률(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을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이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인 5월1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된 얘기입니다.

3.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하는 근로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1) 해당일이 휴일이 아닌 근무일일것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2

결론적으로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모순된 것이며, 그 시기지정 또는 회사의 권한밖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5인~20인
>- 사업의 종류 : 서비스
>- 노동조합 유무 : 無
>- 회사 소재지 : 서울
>
>
>노동절 근무에 대해 노동절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임원진에 보고한 후 다음과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
>...............................................................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휴일은 아니나 거의 모든 기업이 휴무하여 우리 회사도 휴무할 예정입니다.
>
>
>
>다만 다른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년간 휴가일수 15일에서 1일 제외할 예정입니다.
>
>
>
>대표
>
>...............................................................
>
>질문 1) 노동절은 법정 휴일이 아닌가요?
>질문 2) 노동절을 쉬면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휴가일수 15일에서 1일을 제외하는게 타당한 해석인가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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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april0429 2009.04.29 19:2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 위안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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