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8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지급방법(정기일의 구체적인 지정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표기(근로기준법 제17조)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도록(근로기준법 제93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급여일이 매월 10일인 근거가 개별근로계약서에 의한 경우라면 근로자와의 동의를 거쳐 이를 변경해야 하고, 그 근거가 개별근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일 변경은 취업규칙 개정시 불이익변경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
>회사가 5월 지급(4월급여)부터 급여일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익월 10일 → 변경: 익월 20일 (10일 연장)]
>
>
>* 통상적으로 급여지급일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  급여일이 10일/25일로 구분되며, 10일- 누적/25일- 선지급 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20일자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 지급 10일분에서 10일이 더 연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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