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주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려우며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유체동산(집안 집기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한 다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변화사를 선임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예전에 한번 임금문제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 사원이나, 지금 정직원으로 고용된지
>8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고소하려고 하나, 사장이 신용불량자이고 가압류 조치할
>방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한 회사는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
>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하나요?
>
>그러나, 사모 이름으로 된 사업체가 하나, 고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쪽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사모는 제가 입사할때
>저의 윗 분으로 실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같은 직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실장이 결혼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방안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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