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0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1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0개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그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신고한다면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차후라도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거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2.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증빙(급여수령통장)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임금체불로 퇴직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3.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사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라는 서류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하였는지, 회사가 개인적 사직으로 신고한 경우,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25명내외/제조업/경기도소재
>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입니다.
>
>
>1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
>1. 임금체불이 5개월동안 발생하여, 이로 인한사유로 퇴직을 합니다.
>
>   이러한 사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2. 받을수있다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며, 회사에 요구해야하는것은 어떤것인지요?
>
>3. 누군가는 퇴직후 3주이내에 회사에서 임금체불한것을 다 송금하면,
>
>  실업급여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  
>  만약 사실이라면, 실업급여도 받지못하고,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것인지요?
>
>
>
>4. 사직서 사유란에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이라고 하지를 않고, 개인사유라고 작성하였습니다.
>
>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는 없을까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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