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1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구성항목만 놓고 본다면,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제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월임금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2009년 시간당 최저임금액(시간당 400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계약직 기능사원이 입사할 경우 대부분 임금을 총액 270만원으로 구두 계약하고
>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식대, 특별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합니다.
>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인데 금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예컨대, 총액 270만원인 경우,  기본급 819,000원, 시간외수당 255,000원,
>
>시간외 1 수당 513,000원, 직책수당 343,000원, 3직제수당 500,000원, 식대
>
>270,000원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이 경우, 기본급 (209시간 기준)이 최저임금 (836,000원)에 미달하는데
>
>관계가 없는지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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