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임금(월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연이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 원금에 대한 행정지도권한이 있지만, 지연이자는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임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해결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직금 지불을 고의로 지연시켜 퇴직 후 8개월 후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지연이자 이자율 20%에 관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지요.
>회사측에서 지급거부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사규모 : 50인 이상
>기계제조업/ 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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