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0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임금, 근로조건 등이 확정되었다면 당사자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단계에서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임의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회사에서 귀하의 임의적인 퇴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한도내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금의 산정이 적정한지 등을 먼저 판단하고 설령 손해금의 산정이 적정하더라도 그 손해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채용내정회사가 갑의 지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종전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만약 채용내정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손해금 등을 요구한다면 일단 위 기준에 따라 손해금의 적정성 여부를 협의해보시고 그 부담에 대해 종전회사와도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채용내정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대기업
>-사업의종류 : 금융
>-회사소재지 : 서울
>
>안녕하세요.
>
>제가 이직을 하기위해 새로운 회사에 합격을 하여 6월 1일부터 입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이유로 입사하기로 한 회사가 아닌 전회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입사하기러 한 회사에 오늘(5월 29일) 죄송하지만 입사를 못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입사 예정회사의 담당자가 입사예정되어 준비했는데 오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전회사와 입사예정회사의 관계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
>전회사와 입사예정회사는 영업적으로 전회사는 서비스제공하고 입사예정회사는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책임을 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 전화를 하고 나서 제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잘 못 한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
>저한테나 제가 다시 돌아갈 전회사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는건가요??
>
>예를들어 저한테 입사예정회사에서 준비한 시간과 물질적인 준비를 저한테 손해배상을 물린다든지, 회사관의 갑을 관계를 통해 돌아갈 전회사에 윗선을 통해 저에 대해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게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
>입사예정회사가 국내에서 큰 지주회사인데 그런회사에서 그런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두렵고, 겁이나고 정말 밥도 먹질 못 하겠네요...
>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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