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1 0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2.54%이며, 이와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미리 계산법 좀 가르쳐 주세여..
>총급여의 2.54% 가 아닌가여?
>계속해봐도 맞지가 않아서요..
>퇴사자가 말일에 그만뒀을때에..
>미리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금액이 있는지..
>아님 더 징수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미리 계산하고싶어서요..
>EDI로 정산금액이랑 좀 틀려서..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발송해주는 파일만 기다릴수도 없는노릇이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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