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2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급여나 인사관련 업무처리를 세무사에게 대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말씀하신 세무서란 아마도 '세무사 사무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무사가 회사 근로자의 고용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처리를 대행한다면 세무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신고하는 것이며, 회사의 이직확인서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지연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독촉토록 한다던가, 귀하가 직접 받아온다던가 하는 안내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아닌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만 알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의 주된 내용은 퇴직사유가 퇴직한 근로자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한 귀하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사실과 달리 실업급여액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하러 고용지원센터에 갔따왔습니다
>가서 신청하구 교육도 받고왔는데
>직원분이 이직신청이 안되있으니깐 다녔던 회사에다가 신청하라고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다 말했더니 그거를 잘 모르는것같드라고요
>내가 직접와서 해야되네 어찌네 이러더만,,내가 아니라고 했더니 나중엔 세무서에다 말해가지고 처리해달라고했따고 그러더라구요,,
>이직신청이라는게 세무서랑 상관있나요??
>그 이직신청이라는게 안되있으면 실업급여를 못타나요??
>그 이직신청되있는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사직서냈구 퇴직금이랑은 다 받았구요
>
>그리구 실업급여가 마지막총월급 3개월 평균으로해서 어찌어찌 계산된다고하던데,,,
>그 마지막 월급이라는게요
>교용지원센터 쪽에서 그 월급금액을 어떻게 확인해서 계산하는건가요?? 궁금해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계약기간 만료후 일용직으로 2009.06.02 3937
»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2009.06.02 8065
임금·퇴직금 급여와 시간외수당에 관해 질문입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토요일) 2009.06.02 1296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9.06.01 1606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2009.06.01 1065
임금·퇴직금 임금지금일이 궁금해요...(퇴직한 경우) 2009.06.01 81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연차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연차휴가를 연봉계약... 2009.06.01 2244
근로계약 직원 수습기간에 관한 질의 2009.06.01 2245
기타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미리 계산법 2009.05.31 9660
고용보험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2009.05.31 215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 관련상담드립니다.^^ 1 2009.05.30 1219
해고·징계 직원분 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05.30 1576
해고·징계 근무일수 180일을 넘지 않았는데...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2009.05.30 2673
고용보험 병원 (임금체불과 고용보험미가입자) 2009.05.30 2310
근로계약 채용내정자인 제가 입사 취소할 경우 2009.05.30 13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수급 2009.05.30 124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2009.05.30 893
임금·퇴직금 일요일근무시 잔업수당 2009.05.30 348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검사에서 미지급 2009.05.30 1507
여성 출산 휴가시 차액 급여 지급 2009.05.28 3909
Board Pagination Prev 1 ...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