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이라면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정도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한달 임금체불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단순한 전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직서는 '임금체불(가급적 '급여지연'이라는 용어가 회사로서도 부담없을 듯합니다.)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회사에서 급여를 제때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여 다른회사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가 급여(한달)를 주지 않는관계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만약 이직할 회사와 제가 맞지않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가 어떤곳인지 정확히 확신이 없습니다.
>현재회사에 사직서 제출시 사유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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