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고정상여금(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연간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의 경영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이 별도로 연간1회 지급된다고 보이므로, 회사의 경영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은 반드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회사경영성과와 근로자의 인사고과를 동시에 반영하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공식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고정상여금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과 액수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급여는 회사의 경영성과요율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의 결정이 매년 또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좋은 답변 감사드리며,추가적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
>근로의 댓가로서의 성과급,경영성과로서의 성과급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이 있다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의 경우,
>경영업적+개인인사고과 = '성과급' 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
>부문별(영업,관리,품질 등)경영업적평가를 먼저 실시를 해서, 당해년도의
>성과급 요율을 정하고 개인별 전년도 인사고과 성적을 반영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사원이 A등급을 받으면 150%,B등급을 받으면 100%.....
>경영성과요율이 50%의 경우, [기본급의 50% X 개인평가 150%] 이런식으로 말이죠.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3개월급여,1년간상여,1년간연차를 반영을 합니다만
>1년간 상여는 통상6회 지급(규정상짝수월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금년도부터 성과급이 지급이 되면(평가기준 상 최소 30%이상은 지급) 금액은 다르더라도 년 7회의 상여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규정상여[1년이상 근속자 정액_1년미만 근속기간 차등]6회 + 성과급[차등] 1회)
>
>퇴직금 산정시 6회분의 상여를 1년으로 본다면, 성과급이 포함되는 달은 통상보다 적을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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