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상법, 형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한국노총 소속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02-6277-0125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장진영 변호사 02-6277-01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소규모 회사인데..
>타이틀만 사장인, 다른회사(A)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회사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초기에 대표이사는 자본투자, 이사는 기술투자만 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48%, 이사 40%, 감사 12% 자본투자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본인의 A회사에서 입금하는식으로 자금을 댔구요. (45%인 2억 정도) 나머지는 이사님이 대셨구요..
>
>그런데, 회사 운영상 자금이 더 필요해서 담보넣고(대표이사 45%, 이사 55%하여)
>정책자금으로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실제 2~3억 필요한데 대표이사가 우겨서 많이받았거든요)
>
>그런데, 그 대표이사란 분이..
>정책자금은 다른용도로 사용할수가 없는 것인데. 본인소유 A회사 대출금(엔화대출자금)을 갚는다며  5억중 3억을 이틀 새에 통장에서 빼갔습니다.
>(3억 가져갔다가 6~7개월 사이 3천만 갚았네요.)
>현재까지 회사 운용자금으로도 1억이상 사용하였는데, 계속 들어갈 비용때문에 자금이없어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상황입니다.
>
>대표이사가 계속 돈을 협의없이 빼간상황이라..
>계속뺄까봐 이사님이 1억을 회사운용을 위해 따로 법인통장에서 빼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사님이 빼놓은 1억은 회사 운용자금으로 (다시 법인통장에 입금해서) 5천 사용하고, 5천은 아직 갖고계십니다.
>
>대표이사는 자기가 담보로 넣은 부동산이 연말쯤에 수용이 됩니다.
>올 연말쯤에 보상받으면 그거 팔아서 대출 5억중, 자기 담보부분을 은행에서 변제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선 이사님만 담보넣고 회사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셈이 됩니다.( 현재 이사님은 몇년째 급여를 안받고 (반납) 개발만 하셨는데,
>현재 반납한 급여만 2억이상이지만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구요.)
>나중에 회사 잘되면..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되는 생각을 하셨나봐요.
>
>이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
>1) 대표이사는 공금횡령이 맞나요?
>2) 대표이사 때문에 회사자금을 따로 빼두신 이사님도 공금횡령이 되나요?
>3) 이사님이 가져간 1억은  회사유지비용으로 쓰고있는데, 만약, 이사님도 공금횡령이 된다면, 이사님이 횡령이 안될만한 근거 서류같은것이 있는지요? 회사운용을 위해 가져갔다는 증서라든가. 차용증. 등등. )
>4) 대표이사가 연말에 자기담보를 변제받고.. 회사가 어찌되든 말든 내팽겨치면,
>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한 이사님만 물먹는 셈이 될꺼같은데.
>   이런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대표이사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자기 담보만 빼면..그때가서 횡령이 아니라고 우길것도 같아서요)
>5) 앞으로도 대표이사는 어떤비용도 회사에 지원을 안한다고 했는데..
>  추후에 회사가 잘 되면, 대표이사가 주주로서 자기권리를 주장할 텐데, 제제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당장 대표이사를 서류상 빼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뺄수는 없다네요.ㅠ.ㅠ)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3개월 계약직 퇴직시 실업급여 2009.06.09 19372
휴일·휴가 계열사 전보시 연차수당 2009.06.09 3245
» 기타 대표이사의 자금횡령..관련 2009.06.09 1432
기타 이사1인의 자금 차입 2009.06.09 994
임금·퇴직금 [재문의]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9.06.09 1490
임금·퇴직금 급여(상여금)에 대해서.. 2009.06.07 967
고용보험 고용 보험 대해서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2009.06.07 557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6.07 1133
임금·퇴직금 호봉제 급여 승급 문의 2009.06.07 2561
임금·퇴직금 시급에 대해서 2009.06.06 796
임금·퇴직금 경영상의 사유로 반납한 상여금의 퇴직금(평균임금) 계산방법? 2009.06.06 122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성과급 반영여부에 관하여. 2009.06.06 1441
근로시간 필수업무 수행을 위한 휴게시간 조정 2009.06.06 1066
휴일·휴가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09.06.06 8770
노동조합 노동조합 회계감사 2009.06.06 249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체당금 반환 2009.06.06 1071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에서 중증환자도 가능한지?? 2009.06.06 4610
근로시간 IT 업종의 연장근로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도) 2009.06.06 2669
임금·퇴직금 휴업중 연차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1 2009.06.05 1718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6.05 1195
Board Pagination Prev 1 ...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