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의 처리는 회사의 재량사항(유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입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무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무급일(무급휴무일, 무급휴일)은 임금산정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즉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 일수는 임금산정일수에서 제외하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토요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유급일(유급휴무일, 유급휴일)이라면 임금산정일수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은 회사의 방침 사규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3. 토요일, 어린이날,석가탄신일이 모두 유급일(유급휴일, 유급휴무일)이라면 100만원*(15/31)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토요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무급일(무급휴무일, 무급휴일)이라면 100만원*(15/25)러 계산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시 월급여*(일한일수/31일 or 30일)
>이런공식으로 하는데 주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공식에서 31일 or 30일 토요일 무급휴일수만큼 빼는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토요일이 유급일경우는 그냥 그대로 31일 or 30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일요일은 무엇인가요??? 일요일은 유급인건가요??
>토요일일요일이둘다 유급이고 근로자의날 유급, 그리고 어린이날이 유급이라면
>100만원*(15/31) 이계산법이 맞나요?
>만약에 토요일과 어린이날이 무급이라면(5월달토요일5번 어린이날1번)
>100만원*(15/25) 이계산법이 되는건가요?
>결론은 일한일수는 15일 맞는거고 유급인지 무급인지에따라서 그달에 나누어주는 값 한달의
>일수가 정해지는게 맞나요?
>약간 이해가 되기는 한데..이게맞는지..
1. 토요일의 처리는 회사의 재량사항(유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입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무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무급일(무급휴무일, 무급휴일)은 임금산정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즉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 일수는 임금산정일수에서 제외하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토요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유급일(유급휴무일, 유급휴일)이라면 임금산정일수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은 회사의 방침 사규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3. 토요일, 어린이날,석가탄신일이 모두 유급일(유급휴일, 유급휴무일)이라면 100만원*(15/31)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토요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무급일(무급휴무일, 무급휴일)이라면 100만원*(15/25)러 계산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시 월급여*(일한일수/31일 or 30일)
>이런공식으로 하는데 주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공식에서 31일 or 30일 토요일 무급휴일수만큼 빼는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토요일이 유급일경우는 그냥 그대로 31일 or 30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일요일은 무엇인가요??? 일요일은 유급인건가요??
>토요일일요일이둘다 유급이고 근로자의날 유급, 그리고 어린이날이 유급이라면
>100만원*(15/31) 이계산법이 맞나요?
>만약에 토요일과 어린이날이 무급이라면(5월달토요일5번 어린이날1번)
>100만원*(15/25) 이계산법이 되는건가요?
>결론은 일한일수는 15일 맞는거고 유급인지 무급인지에따라서 그달에 나누어주는 값 한달의
>일수가 정해지는게 맞나요?
>약간 이해가 되기는 한데..이게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