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1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특례병의 교육소집기간은 병역법상 의무기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상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병으로 근무중인데요   4주군사훈련을 받아야 해서  4주 결근을 하게되었어요
>
>회사에서 무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요..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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