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3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지사형태라면 한국법인을 상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중국법인과 작성하였을 뿐, 임금을 한국법인이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이 한국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한국법인을 상대로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08.12. 근로계약 종료후 노동제공의 입증자료는 귀하가 상담글에서 '체불급여 상황을 담당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엑셀로 제공받았다'고 하셨으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직중인 경우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5인~20인
>사업 종류 : 교육, 출판, 유학 등
>노동 조합 : 무
>회사 소재지 : 본사 - 서울시 역삼구
>              지사 - 중국 북경시 조양구 왕징
>
>안녕하세요?
>중국 북경에 소재한 한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007년 12월 입사하여 현 시점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 후 3~4개월 후부터 급여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어 현재 총 미지급 금액이 700만원 정도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로 퇴직을 생각하고 있으나 체불임금 문제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                             회사
>                         총대표자 : B
>
>              한국법인               중국법인
>             대표자 : A             대표자 : B
>             직원 : 2명          한국인 직원 : 4명
>
>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B이며, 하나의 기업이라 할 수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무관한 독립적인 두 개의 기업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중국법인과 체결한 상태이나, 급여는 한국법인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하여 강사비 등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8년 12월 1년 기한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재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퇴직한 직원들에게 임금체불 건으로 제소당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 전력이 있습니다.
>
>Q1. 이 경우, 한국기업에서 체불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    또한, 계약 종료 후의 노동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Q2. 매달 급여 내역 및 체불급여 상황을 담당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엑셀파일로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할까요?
>    퇴직 후에도 임금체불 상황이 지속되어 제소하려면 회사로부터 받아둬야 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위에 언급한 엑셀파일 외에 급여 내역에 대해 회사에서 제공한 서면자료가 없습니다.)
>
>Q3. 입사초기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해외근무를 핑계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은 없는지요?
>
>Q4. 재직 중에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없나요?
>
>Q5.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경우, 5인이하 사업장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유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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